교육과정 안내
1.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
| 구분 
 | 과목 
 | 교육내용 
 | 세부내용 
 | 교육시간 
 | |
| 이론 
 | 실기 
 | ||||
| 
 
 
 
 
 
 
 
 
 
 
 
 
 
 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114시간) | 
 
 
 
 
 
 
 요양보호와 인권 | 
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| l 노인과 노화 과정 l 노년기 특성 l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l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| 
 
 2 | 
 
 2 | 
| 
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 l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l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l 요양보호 업무 | 
 7 | 
 | ||
| 인권과 직업윤리 | l 노인의 인권보호 l 노인학대 예방 | 
 6 | 
 6 | ||
|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 l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l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l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| 
 6 | 
 3 | ||
| 
 
 
 
 
 
 
 노화와 건강증진 | 노화에 따른 변 화와 질환 | l 노인성 질환의 특성 l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| 
 
 
 
 
 
 
 18 | 
 
 
 
 
 
 
 3 | |
| 
 치매, 뇌졸중파 킨슨 질환 | l 치매 l 뇌졸중 l 파킨슨 질환 | ||||
| 
 
 
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| l 영양 l 운동 l 수면 l 성생활 l 약물사용 l 금연과 적정 음주 l 예방 접종 l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| ||||
| 
 
 
 
 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114시간) | 
 
 
 
 
 
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 
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| l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l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l 여가활동 돕기 | 
 8 | 
 8 | 
|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 l 요양보호 기록 l 업무보고 l 업무회의 | 
 6 | 
 8 | ||
| 
 
 신체활동 지원 | l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| 6 | 7 | ||
| l 배설 요양보호 | 5 | 10 | |||
| l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| 5 | 10 | |||
| l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| 5 | 7 | |||
| 
 | 
 | 
 | l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| 3 | 8 | 
| l 복지용구 사용 | 1 | 1 | |||
| 
 
 
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| l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l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l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l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l 세탁하기 l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l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| 
 
 
 
 4 | 
 
 
 
 8 | ||
| 
 
 
 
 
 
 
 
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| 
 
 치매요양 보호기술 | l 치매 대상자와 가족 | 10 | 3 | |
| l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l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l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| 
 11 | 
 10 | |||
| l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| 5 | 4 | |||
| 
 임종 요양보호 | l 임종 전 단계 l 임종기 단계 l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| 
 3 | 
 3 | ||
| 
 
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| l 응급처치(골절, 질식, 경련, 화상 등) l 심폐소생술 l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l 감염 관리 | 
 
 6 | 
 
 7 | ||
| 
 l 상황별 사례(재가, 시설, 응급) | 
 9 | 
 6 | |||
| 소계 | ① 126 | ② 114 | |||
| 
 
 현장실습 (80시간) | 노인요양시설 실습 | 통합실습 I | 40 | ||
|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 통합실습 II | 40 | |||
| 소계 | ③ 80 | ||||
| 총 계(① + ② + ③) | 320 | ||||
2. 경력자 교육과정
| 구분 
 | 과목 
 | 교육내용 
 | 교육시간 
 | ||
| 이론 
 | 실기 
 | ||||
| 
 | 
 |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| 2 | 1 | |
| 이론강의 | 요양보호와 |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 7 | 
 | |
| 인권과 직업윤리 | 6 | 3 | |||
| (126시간) | 인권 | ||||
|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 6 | 2 | |||
| / | 
 | ||||
| 실기연습 | 
 |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| 
 | 
 | |
| (57시간) | 노화와 건강증진 | 18 | 2 | ||
| 치매, 뇌졸중 파킨슨 질환 | |||||
| 
 | 
 |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| 
 | 
 | |
| 
 
 
 
 
 
 
 
 
 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57시간) | 
 
 
 
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| 8 | 4 | |
|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 6 | 4 | |||
| 
 
 신체활동 지원 | l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| 6 | 3 | ||
| l 배설 요양보호 | 5 | 5 | |||
| l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| 5 | 5 | |||
| l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| 5 | 3 | |||
| l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| 3 | 4 | |||
| l 복지용구 사용 | 1 | 1 | |||
|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| 4 | 4 | |||
| 
 
 
 
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| 
 치매 요양보호 기술 | l 치매 대상자와 가족 | 10 | 1 | |
| l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l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l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| 
 11 | 
 5 | |||
| l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| 5 | 2 | |||
| 임종 및 요양보호 | 3 | 1 | |||
|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| 6 | 4 | |||
| 상황별 사례 | 9 | 3 | |||
| 소계 | ① 126 | ② 57 | |||
| 
 현장실습 (40시간) | 노인요양시설 실습 | 20 | |||
|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 20 | ||||
| 소계 | ③ 40 | ||||
| 총 계(① + ② + ③) | 223 | ||||
3.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교육과정
➊ 간호사
| 구분 
 | 과목 
 | 교육내용 
 | 교육시간 
 이론 실기 
 | |
| 
 | 
 | |||
| 
 
 이론강의 (26시간) / 실기연습 (6시간) | 
 
 요양보호와 인권 |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 7 | 
 | 
| 인권과 직업윤리 | 4 | 2 | ||
|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 4 | 2 | ||
|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| 2 | 
 | ||
|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 6 | 2 | |
| 
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| 
 치매 요양보호 | 
 3 | 
 | |
| 소계 | ① 26 | ② 6 | ||
| 현장실습 (8시간) | 
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 
 ③ 8 | ||
| 총 계(① + ② + ③) | 40 | |||
➋ 사회복지사
| 구분 
 | 과목 
 | 교육내용 
 | 교육시간 
 | |
| 이론 
 | 실기 
 | |||
| 
 
 
 
 이론강의 (32시간) / 실기연습 (10시간) | 
 요양보호와 인권 |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 4 | 
 | 
| 인권과 직업윤리 | 4 | 
 | ||
|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 4 | 
 | ||
| 
 노화와 건강증진 |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| 
 10 | 
 3 | |
|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| ||||
| 
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 신체활동 지원 | 4 | 3 | |
|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 2 | 
 | ||
| 
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| 치매 요양보호 | 3 | 3 | |
| 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| 1 | 1 | ||
| 소계 | ① 32 | ② 10 | ||
| 현장실습 (8시간) | 
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 
 ③ 8 | ||
| 총 계(① + ② + ③) | 50 | |||
➌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
| 구분 
 | 과목 
 | 교육내용 
 | 교육시간 
 | |
| 이론 
 | 실기 
 | |||
| 
 
 
 
 이론강의 (31시간) / 실기연습 (11시간) | 
 
 
 요양보호와 인권 |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 7 | 
 | 
| 인권과 직업윤리 | 4 | 2 | ||
|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 4 | 2 | ||
| 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| 2 | 
 | ||
| 
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| 5 | 
 | |
|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 6 | 4 | ||
| 
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| 
 치매 요양보호 | 
 3 | 
 3 | |
| 소계 | ① 31 | ② 11 | ||
| 
 현장실습 (8시간) | 
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 
 ③ 8 | ||
| 총 계(① + ② + ③) | 50 | |||
4. 교육내용별 교수요원 기준
| 과목 
 | 교육내용 
 | 강사요건 
 | 
| 
 | 
 
 
 
 Ÿ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Ÿ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Ÿ 인권과 직업윤리 Ÿ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 
 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| 
| 
 |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| |
| 
 |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・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 | |
| 
 | 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| |
| 요양보호와 | - 사회복지・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| |
| 인권 |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 |
| 
 |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, 「의료법」 제2조에 | |
| 
 | 의한 의료인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 |
| 
 | -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| |
| 
 |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| |
| 
 | 
 | 
 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 | 
| 
 | 
 | 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간호학과 | 
| 
 | 
 | 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| 
| 노화와 건강증진 | Ÿ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Ÿ 치매, 뇌졸중, 파킨슨 질환 Ÿ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| -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 
| 
 | 
 | - 「의료법」제2조에 의한 의료인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| 
| 
 | 
 |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| 
| 
 | 
 | 3년 이상인 자 | 
| 
 | 
 | 
 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| 
| 
 | 
 |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| 
| 
 | Ÿ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Ÿ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Ÿ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|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・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 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- 사회복지・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| 
| 
 | 
 |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 
|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 
 | -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| 
| 
 | 
 |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, 「의료법」제2조에 | 
| 
 | 
 |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 
| 
 | 
 | - 「영양사에 관한 규칙」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| 
| 
 | 
 | 3년 이상인 자 (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식사 관리, | 
| 
 | 
 | 식품·주방 위생관리에 한함) | 
| 
 | 
 
 
 
 
 
 Ÿ 신체활동 지원 | 
 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 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-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- 「의료법」제2조에 의한 의료인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- 「영양사에 관한 규칙」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(식사와 영양 요양보호에 한함) | 
| 
 
 
 
 
 
 
 
 
 
 
 
 
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| 
 
 
 
 
 Ÿ 치매 요양보호기술 Ÿ 임종 요양 보호 Ÿ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| 
 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-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- 「의료법」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(치매 요양보호의 인지 자극 훈련에 한함) | 
| 
 
 
 
 
 
 Ÿ 상황별 사례 | 
 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 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・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 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- 사회복지・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-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, 「의료법」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 
 
						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