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정 안내
1.표준교육과정과 교육시간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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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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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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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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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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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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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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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114시간) |
요양보호와 인권 |
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|
l 노인과 노화 과정 l 노년기 특성 l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 l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|
2 |
2 |
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
l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l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l 요양보호 업무 |
7 |
|
||
인권과 직업윤리 |
l 노인의 인권보호 l 노인학대 예방 |
6 |
6 |
||
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
l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 l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l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 관리 |
6 |
3 |
||
노화와 건강증진 |
노화에 따른 변 화와 질환 |
l 노인성 질환의 특성 l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|
18 |
3 |
|
치매, 뇌졸중파 킨슨 질환 |
l 치매 l 뇌졸중 l 파킨슨 질환 |
||||
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|
l 영양 l 운동 l 수면 l 성생활 l 약물사용 l 금연과 적정 음주 l 예방 접종 l 계절별 생활안전 수칙 |
||||
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114시간) |
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
의사소통과 정서지원 |
l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l 상황별 의사소통의 실제 l 여가활동 돕기 |
8 |
8 |
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
l 요양보호 기록 l 업무보고 l 업무회의 |
6 |
8 |
||
신체활동 지원 |
l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|
6 |
7 |
||
l 배설 요양보호 |
5 |
10 |
|||
l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|
5 |
10 |
|||
l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|
5 |
7 |
|
|
|
l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|
3 |
8 |
l 복지용구 사용 |
1 |
1 |
|||
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|
l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 l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l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l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l 세탁하기 l 외출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l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|
4 |
8 |
||
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|
치매요양 보호기술 |
l 치매 대상자와 가족 |
10 |
3 |
|
l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l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l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|
11 |
10 |
|||
l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|
5 |
4 |
|||
임종 요양보호 |
l 임종 전 단계 l 임종기 단계 l 임종대상자의 지원 및 가족 요양보호 |
3 |
3 |
||
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|
l 응급처치(골절, 질식, 경련, 화상 등) l 심폐소생술 l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l 감염 관리 |
6 |
7 |
||
l 상황별 사례(재가, 시설, 응급) |
9 |
6 |
|||
소계 |
① 126 |
② 114 |
|||
현장실습 (80시간) |
노인요양시설 실습 |
통합실습 I |
40 |
||
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
통합실습 II |
40 |
|||
소계 |
③ 80 |
||||
총 계(① + ② + ③) |
320 |
2. 경력자 교육과정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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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
|
교육내용
|
교육시간
|
||
이론
|
실기
|
||||
|
|
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 |
2 |
1 |
|
이론강의 |
요양보호와 |
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
7 |
|
|
인권과 직업윤리 |
6 |
3 |
|||
(126시간) |
인권 |
||||
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
6 |
2 |
|||
/ |
|
||||
실기연습 |
|
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|
|
|
|
(57시간) |
노화와 건강증진 |
18 |
2 |
||
치매, 뇌졸중 파킨슨 질환 |
|||||
|
|
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|
|
|
이론강의 (126시간) / 실기연습 (57시간) |
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
의사소통과 정서지원 |
8 |
4 |
|
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
6 |
4 |
|||
신체활동 지원 |
l 식사와 영양 요양보호 |
6 |
3 |
||
l 배설 요양보호 |
5 |
5 |
|||
l 개인위생과 환경 요양보호 |
5 |
5 |
|||
l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|
5 |
3 |
|||
l 안전과 감염 관련 요양보호 |
3 |
4 |
|||
l 복지용구 사용 |
1 |
1 |
|||
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|
4 |
4 |
|||
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|
치매 요양보호 기술 |
l 치매 대상자와 가족 |
10 |
1 |
|
l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l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l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|
11 |
5 |
|||
l 인지활동 지원 및 관리 |
5 |
2 |
|||
임종 및 요양보호 |
3 |
1 |
|||
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|
6 |
4 |
|||
상황별 사례 |
9 |
3 |
|||
소계 |
① 126 |
② 57 |
|||
현장실습 (40시간) |
노인요양시설 실습 |
20 |
|||
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
20 |
||||
소계 |
③ 40 |
||||
총 계(① + ② + ③) |
223 |
3. 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교육과정
➊ 간호사
구분
|
과목
|
교육내용
|
교육시간
이론 실기
|
|
|
|
|||
이론강의 (26시간) / 실기연습 (6시간) |
요양보호와 인권 |
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
7 |
|
인권과 직업윤리 |
4 |
2 |
||
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
4 |
2 |
||
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|
2 |
|
||
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
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
6 |
2 |
|
상황별 요양보호기술 |
치매 요양보호 |
3 |
|
|
소계 |
① 26 |
② 6 |
||
현장실습 (8시간) |
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
③ 8 |
||
총 계(① + ② + ③) |
40 |
➋ 사회복지사
구분
|
과목
|
교육내용
|
교육시간
|
|
이론
|
실기
|
|||
이론강의 (32시간) / 실기연습 (10시간) |
요양보호와 인권 |
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
4 |
|
인권과 직업윤리 |
4 |
|
||
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
4 |
|
||
노화와 건강증진 |
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|
10 |
3 |
|
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|
||||
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
신체활동 지원 |
4 |
3 |
|
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
2 |
|
||
상황별 요양보호기술 |
치매 요양보호 |
3 |
3 |
|
위기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|
1 |
1 |
||
소계 |
① 32 |
② 10 |
||
현장실습 (8시간) |
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
③ 8 |
||
총 계(① + ② + ③) |
50 |
➌ 간호조무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
구분
|
과목
|
교육내용
|
교육시간
|
|
이론
|
실기
|
|||
이론강의 (31시간) / 실기연습 (11시간) |
요양보호와 인권 |
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|
7 |
|
인권과 직업윤리 |
4 |
2 |
||
요양보호사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
4 |
2 |
||
요양보호대상자의 이해 |
2 |
|
||
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
의사소통과 정서지원 |
5 |
|
|
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|
6 |
4 |
||
상황별 요양보호기술 |
치매 요양보호 |
3 |
3 |
|
소계 |
① 31 |
② 11 |
||
현장실습 (8시간) |
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|
③ 8 |
||
총 계(① + ② + ③) |
50 |
4. 교육내용별 교수요원 기준
과목
|
교육내용
|
강사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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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Ÿ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Ÿ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Ÿ 인권과 직업윤리 Ÿ 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와 자기계발 |
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|
|
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|
|
|
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・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 |
|
|
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|
|
요양보호와 |
- 사회복지・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|
|
인권 |
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
|
|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, 「의료법」 제2조에 |
|
|
의한 의료인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
|
|
-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|
|
|
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|
|
|
|
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 |
|
|
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간호학과 |
|
|
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|
노화와 건강증진 |
Ÿ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Ÿ 치매, 뇌졸중, 파킨슨 질환 Ÿ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|
-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
|
|
- 「의료법」제2조에 의한 의료인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|
|
|
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|
|
|
3년 이상인 자 |
|
|
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|
|
|
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|
|
Ÿ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Ÿ 요양보호 기록과 업무보고 Ÿ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|
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・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 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- 사회복지・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|
|
|
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
요양보호와 생활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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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|
|
|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, 「의료법」제2조에 |
|
|
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
|
|
- 「영양사에 관한 규칙」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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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 이상인 자 (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식사 관리,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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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·주방 위생관리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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Ÿ 신체활동 지원 |
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 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-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- 「의료법」제2조에 의한 의료인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- 「영양사에 관한 규칙」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(식사와 영양 요양보호에 한함) |
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|
Ÿ 치매 요양보호기술 Ÿ 임종 요양 보호 Ÿ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|
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-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- 「의료법」 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-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(치매 요양보호의 인지 자극 훈련에 한함) |
Ÿ 상황별 사례 |
-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(명예교수,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) 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・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 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- 사회복지・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-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, 「의료법」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|